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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자료

[육아]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정부지원제도


어린이집은 만3세 이후에 보내야겠다는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7월7일부터 연우를 집앞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연준이가 태어나면서 아기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어린이집 이야기가 거론된 몇개월전에야 비로서 '아이사랑카드'라는
보육료 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되었는데요...
아마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야 거의다 알고계시겠지만
저처럼 처음 접하고 준비하시는분을 위해 글 남겨봅니다






우선 보육료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 저 소득층(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 포함)
- 차등 보육로 지원 대상자
- 만 5세 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이하 가구)
-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전자 바우처 적용 시책) 지원대상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보육료지원 신청서의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된 서류작성 하시고, 통장,신분증,부동산계약서,차량등록증..등을
담당직원한테 제출하시면 절차및 유의사항등을 설명해줍니다
다니는 어린이집 기재란은 통학중일때는 바로 기재하면되고(발급후 보육료지원 금액만큼 환급해줌),
아직 예정중이면 발급확인시에 기재해도 됩니다


저의경우 주민센터에서 심사에 약2달정도 걸릴꺼라고 했는데, 1달보름정도 걸린것 같네요
심사는 가장의 일반적인 월소득 외에도, 주택,자동차,부동산,가족수와 가족의 소득...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각각 보육료지원 '무혜택,30%,50%,70%,100%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혜택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에 한정되므로, 예를들어 100%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은행에서 발급되는데, 심사가 끝나면 발급확인 전화가 오고 1주일안에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 연우의 어린이집 첫적응기 ####
# 연우가 첫날은 호기롭게 어린이집에 가더니, 2시간을 못채우고 선생님 손잡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 둘째날, 엄마손잡고 아침에 같이 가더니, 아기엄마 감감무소식, 젖달라는 연준이 끌어안고 가보니, 연우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해서
   잡혀있다;;. 겨우겨우 떼어놓고 오후 2시까지 지내다 돌아옴. 엄마가 데리러 가자, 살짝 울먹울먹 뛰쳐나왔다고 한다 

#셋째날 어제, 내가 데리고 갔다. 데려다주고 '안녕'인사하는데 또 살짝울먹울먹 표정. 나도 괜히 맘이 짠해지고, 떨어지기 힘들어할까봐
   바로 돌아왔다. 다행히 잘적응하고 2시에 엄마가 데려옴
   (둘째,셋째날...아직은 친구들과 낯을 좀 가리는듯 하지만, 간식시간,점심시간에는 가리는것 없이 싹싹긁어먹어, 선생님들 한테
    박수를 받았단다;;(장하다;;)/ 보통 1주일정도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난히 빠른적응중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조금 안심;;)